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2강,3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2강,3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재개발·재건축은 보편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형성한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전문성, 자금문제 등으로 추진이 정체되거나 표류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났다. 이에 공공 또는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해 시행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2016년 신탁방식에 이어 2020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공식 출범했다. 이번 아카데미 2강, 3강에서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신탁방식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주택경제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달 29일 자사 강의실에서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2강과 3강을 열었다. 이날 강사는 하나자산신탁의 문익수 도시정비사업본부 본부장이 맡았다.

강의 중인 하나자산신탁 문익수 본부장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하나자산신탁 문익수 본부장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내용에 따르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일반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시행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기존 조합방식의 경우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면적 50% 이상 동의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면적 75%,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단독시행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의 50% 이상, 공공-조합이 공동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요건이다. 이 외에도 공공정비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강의 중인 하나자산신탁 문익수 본부장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하나자산신탁 문익수 본부장 [사진=이호준 기자]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직접시행(사업시행자 방식)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사업대행자 방식)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신탁방식의 장점은 신탁사의 자금력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한편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4강, 5강은 이달 7일 열린다. 세종코퍼레이션 이태원 본부장이 4강을, 대화감정평가벙빕 강무진 감정평가사가 5강을 강의한다. 이 본부장은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실무’를, 강 감정평가사는 ‘사업성 분석과 추정분담금 산정’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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