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8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8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통상 추진위원회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나서 토지등소유자·면적 등 일정 동의율을 확보해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다. 이번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조건과 업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주택경제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 21일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8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을 주제로 다뤘다.

강의 중인 법무법인 동인 맹신균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법무법인 동인 맹신균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먼저 맹 변호사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내용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선행돼야한다. 구역지정을 마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승인을 신청한 후 관할관청이 승인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는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갖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 이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강의 중인 법무법인 동인 맹신균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법무법인 동인 맹신균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추진위원회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업체선정 △조합정관 초안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 △주민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등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목적을 달성하면 추진위는 당연 해산된다.

한편 다음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제9강은 오는 28일 열린다. 법무법인 현 안광순 파트너변호사가 강의를 맡는다. 강의 주제는 ‘조합설립과 운영’으로 정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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