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9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9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조합방식을 선택한다. 재개발·재건축은 공익적 사업으로 규율하고 있는 만큼 조합은 행정주체(공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조합을 운영할 때의 근본규칙을 정관이라고 한다. 정관은 내부규범으로 작용해 조합원을 구속하는 자치법적 성질을 갖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에서는 조합과 정관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가 열렸다.

한국주택경제신문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 28일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9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법무법인 현 안광순 파트너변호사가 ‘조합설립과 운영’을 주제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 중인 법무법인 현 안광순 파트너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법무법인 현 안광순 파트너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안 변호사의 강의내용에 따르면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지정개발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재개발의 경우 예외적으로 20인 미만일 때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승인받고 보다 높은 동의율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75% 이상·면적 50% 이상, 재건축은 토지등소유자·면적 모두 7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수십·수백 명, 많게는 천 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법인인 만큼 정관을 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정관을 정할 때에는 상위법령인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강의 중인 법무법인 현 안광순 파트너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법무법인 현 안광순 파트너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이뤄진다. 총회에서는 △자금 차입과 운영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과 같은 협력업체 선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조합 주요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가·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예산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한편 오는 4월 4일에는 제3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0강, 11강이 열린다. 10강은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11강은 주성시엠시 김범석 대표이사가 ‘정비사업 주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실무 해설’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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