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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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둔춘주공 재건축 수분양자 등 5만 세대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6차례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고 국토교통위윈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진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으로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3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의무 수준을 유지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유사한 부분소유방식의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도 최초 입주부터 5년 연속거주 의무가 존재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주택법 개정안(유경준·김정재 의원안) 모두 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이었으나, 실거주의무 적용 입주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과 국민 불편 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현행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의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규정은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한 만큼 법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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