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심민규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심민규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서 여·야가 일단 3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오는 21일 개최되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77개 단지로 4만9,766세대에 달한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단지는 11곳으로 6,544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입주 가능 시점부터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번에 여·야가 실거주 의무 유예에 합의한 이유는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자녀 교육 등으로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합의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의원이 유예에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 규제 유예로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로 둔촌주공이 꼽히고 있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입주를 완료한 단지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소급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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