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강남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이 법안 통과에 한 발짝 다가섰다.

여·야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위에 상정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정부는 2021년 2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함에 따라 소유주는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약 5만세대 가량이 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77개 단지로 4만9,766세대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현장으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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