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민기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민기 의원실 제공]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3년 이내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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