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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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에 임대주택을 포함시키고,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층수를 높여주겠다더니 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공이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젠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애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의 한탄이다. 서울시는 최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 비율과 공공기여도에 따라 층수를 높여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와 맞물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 도시재생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겠다는 업무협약(MOU)이 이뤄져야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일선 조합에 임대주택 건립만 강요해놓고 매입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 매입비용으로 가구별 매입 상한액의 경우 5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조합들은 공공이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시키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층수규제를 완화 받더라도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사비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싼 가격에 강제로 매입해가면 사업성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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