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조합장 |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진=심민규 기자]
이상조 조합장 |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진=심민규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이 막바지 재건축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로의 탈바꿈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이주를 마치고 조만간 철거에 착수할 예정으로 34평 이상의 대형평형 위주로 3,642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반분양분이 무려 1,200세대 이상인데다 영통지구에서도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원의 은마아파트’로 불릴 정도다.

현재 조합에서는 철거를 앞두고 안전점검이 한창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구역 내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조합의 방침이다.

수원지역의 최대 기대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영통2구역의 이상조 조합장을 만나 사업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상반기에 이주를 완료했고, 현재는 철거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비사업 업계에서의 최대 화두는 역시 안전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건설공사 과정에서 붕괴사고 등이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에서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 시공자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주 완료 후에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중에는 석면 철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안전은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심의를 받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현재 학교를 존치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신축학교가 완공되면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철거나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단지 내 수목을 이전하거나, 벌목하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상황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획지를 구분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구역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이전 배치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신축학교로 이전하는 방식 등이다. 다만 획지를 구분한 후 공사하는 방법은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조합이 법적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음과 분진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전학 등의 절차로 다소 번거롭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럼에도 6년여 만에 공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상조 조합장 |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진=심민규 기자]
이상조 조합장 |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진=심민규 기자]

지난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재건축에 몰두했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조합장으로서는 사업추진에 아쉬움이 남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한 외부적인 제도 변경과 일부 조합원의 갈등으로 인해 예정보다 사업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간이 다소 걸렸더라도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아 부과 유예와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또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었던 부분도 전면에 나선 결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현재 조합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그동안은 법령이나 제도 개정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최근에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소위 비대위에서 각종 유언비어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실제로 비대위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간 자료를 A4 용지로 쌓으면 어림잡아 3~4m가 될 정도다. 또 각종 고소·고발과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다. 물론 그동안 고소나 소송의 결과는 모두 무혐의 혹은 무죄였다. 조합에서는 건전한 비판이나 견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

 

향후 재건축사업 일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감도 [조감도=조합 제공]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감도 [조감도=조합 제공]

일단 올해 안으로 철거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일반분양은 내년쯤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분양분이 1,200세대가 넘는 만큼 일반분양가 산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주택시장이 다소 침체된 상황인 만큼 분양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또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 문제도 남았다. 러·우전쟁과 제도 변화 등으로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계약을 토대로 물가상승률과 마감재 수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수준 이내로 공사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공사기간도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건설업계에서도 공사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개발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반분양과 공사비 협상이라는 중대한 절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부적인 갈등은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겪은 둔촌주공과 대조1구역 등이 모두 조합원간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우리 구역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합을 믿고 지지해주신다면 조합원의 분담금 최소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