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공유자의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 및 <사례2> 작성일자가 공란인 경우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서면결의서 및 의사표시란에 본인의 의사를 날인 또는 서명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으나 ‘◯’로 표기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 및 <사례3>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의 인정여부?


1. 사례1=첫째 공유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로서 각 공유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공유자들의 이름과 그 날인 또는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필체에 비추어 공유자 1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 공유자 전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정관 제22조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그 경우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건물의 공유자 중 대표자로 선정된 1인이 그 명의로 또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의결권의 행사로 유효하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되었다거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들 연명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둘째 공유자 각자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에 관하여 보면 각 공유자들의 의사표시가 동일 또는 상이한 경우 1개의 의결권행사로서 유효하지만 공유자들 모두를 총회의 정족수에 포함시키게 되면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위배된다. 


따라서 공유자가 서면결의서를 각각 제출하더라도 1개의 의결권행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2. 사례2=서면결의서의 작성일자가 공란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서면결의서가 총회일 이후에 제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그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이상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어야 하며(기권표로 볼 여지 있음), 의사표시란에 본인의 의사를 날인 또는 서명으로 표기하게 되어있으나 ‘◯’로 표기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및 정관 규정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 특별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바, 위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 말미에 그 이름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한 이상 조합원 본인의 정당한 의사에 기하여 그 서면결의서를 작성·제출된 것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사례3=이 사건 총회 참석자 명부의 본인참석란 및 투표용지란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A등 10명의 조합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조합원 A, B만이 무인을 위조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C 등의 무인에 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C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의 각 필체가 유사하여 각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C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위 각 무인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위 일부 조합원의 사실확인서에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인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서면결의서 및 참석자 명부가 실제로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위 각 서면결의서 및 참석자 명부에 위조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에 따라 이를 유효한 찬성의 의사표시로 보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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