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4강,15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4강,15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가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수용과 사용, 철거·착공, 이주대책 등 후속절차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더불어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가로 꼽힌다.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4강, 15강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용적인 강의를 선보이면서 호평을 받았다.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4강,15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4강,15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한국주택경제신문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달 30일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4강, 15강을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일 본부장과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했다.

강의 중인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일 본부장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일 본부장 [사진=이호준 기자]

먼저 14강을 맡은 이 본부장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실무’를 주제로 택했다.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건축심의와 관련해 서울시 가이드라인 등 요약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수립부터 인가까지 실무 내용을 통틀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의미와 절차 등과 함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주의사항 △타법령에 의한 조사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금의 종류 △사업별 실제 사례 등이다.

강의 중인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김 변호사는 15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주제로 강좌를 맡았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수많은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란 이런 협력업체들과의 계약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만든 기준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각 조항별 해설과 함께 실무 내용을 함께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한편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6강, 17강은 이달 7일 열린다. 16강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국장이 ‘공사비 협상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17강은 한국부동산원 김학주 실장이 ‘공사비 검증제도의 이해와 실무’를 맡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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