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9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9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설립 시기와 운영 방향에 따라 사업 속도는 천양지차로 갈릴 수 있다. 조합방식은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업유형이다. 이번 한국주택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에서는 조합설립 방법과 원만한 운영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은 지난 9일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9강을 열었다. 이날 강의는 법무법인 현의 안광순 파트너변호사가 강사로, ‘조합설립과 운영’을 주제로 다뤘다.

강의 중인 법무법인 현 안광순 파트너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법무법인 현 안광순 파트너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먼저 안 변호사의 강의에 따르면 조합은 설립된 시점부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시장·군수 등, 주택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설립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9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9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다음으로 법률구성에 의한 조합의 구성절차 등 설립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근본규칙인 조합정관에 대해 풀어냈다. 이 외에도 △조합원 총회의 구성 및 소집절차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총회의결사항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 △총회의결사항 위반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한 강좌로 마무리 지었다.

한편 다음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0강, 11강은 이달 16일 열린다. 10강은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11강은 김범석 주성시엠시 대표이사가 ‘정비사업 주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실무 해설’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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