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4,5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4,5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재개발·재건축의 목적인 새 주거지에 거주하기 위한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하는데, 모두가 분양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에서는 분양대상자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4,5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4,5강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은 지난 19일 자사 강의실에서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4강과 5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 법무사가 4강, 5강을 모두 진행했다.

강의 중인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 법무사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 법무사 [사진=이호준 기자]

유 법무사는 강의 주제를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기준’으로 정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과 조합원의 개념과 범위,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을 위주로 풀어냈다.

이어 조합원의 개념과 범위와 더불어 △공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단독 분양권 유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권리산정기준일의 개념과 단독 분양대상자 기준 △1인 1주택 공급원칙과 예외(2주택 공급)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다음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과정 6, 7강은 이달 26일 열린다. 6강은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강무진 감정평가사가 ‘사업성 분석과 추정분담금 산정’을 주제로, 7강은 하나자산신탁 문익수 본부장이 ‘사업시행방식의 이해(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주제로 다룬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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