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 노후도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해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에서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강좌가 열렸다.

한국주택경제신문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12일 자사 강의실에서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사로는 세종코퍼레이션 도시계획본부 이태원 본부장이 나섰다.

강의 중인 세종코퍼레이션 이태원 본부장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세종코퍼레이션 이태원 본부장 [사진=이호준 기자]

이 본부장은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실무’를 강의 주제로 채택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내용에 따르면 이것은 정비계획 등 하위계획 및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는 기본계획이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의 단위로 수립한다. 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수립내용, 수립절차 등에 대한 개념정리가 이어졌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지정 사례, 미지정 사례 등 실무적용 내용들을 정리해 풀어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미지정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및 선정방식 등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의 예로 종로구 창신9구역과 10구역이 있다.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이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행해지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강의했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사업별 추진요건과 대상지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한편 다음 아카데미 4강, 5강은 이달 19일 열린다. 이날 강사로는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법무사가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기준’을 주제로 다룬다. 제2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21일 마지막 강의인 20강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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