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가 지난달 26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달 26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9·26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나선다. 당장 내일부터 대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사업 관련 8개 법령·훈령에 대해 오는 17~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고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월 17일~11월 3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10월 18일~11월 2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이하 10월 18일~10월 28일) 등이다.

이번 예고에는 공공택지 전매제한과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간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또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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