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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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대규모 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인 만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규제는 물론 인허가 절차, 부담금 등 다양한 특례가 제공된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규제 등에 대한 완화가 가능하다.

특별정비구역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정비계획·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때 안전진단 대상과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사업 특례도 정해졌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다. 또 국토계획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한 내용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특례도 제공된다.

특별정비구역은 통합심의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도 기대된다. 지자체는 △건축허가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비용 △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공급 등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 △도시정비지원기구의 운영비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업무 수행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는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설치비용,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재건축의 대못 규제로 평가 받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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