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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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목련3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시가 내력벽 철거 불허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조합은 이달 말 총회를 열고 사업을 재추진할지와 해산 여부를 두고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목련3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이달 29일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사업을 재추진할지와 조합을 해산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시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하면서 결정됐다.

시는 목련3단지 조합이 낸 리모델링 사업계획신청에 내력벽 철거가 포함돼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신청을 반려하고 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설계변경을 통해 다시 건축심의를 받으라는 의미다.

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이미 2020년 수평증축을 골자로 한 현재 설계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목련3단지는 동안구 호계동 1052-3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3만467.9㎡이다. 여기에 용적률 293.8%, 건폐율 31%를 적용한 수평·별동증축 리모델링으로 최고 21층 높이의 아파트 931가구를 짓는다. 현재는 최고 20층 높이의 아파트 902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리모델링으로 29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명시돼있다는 점이다. 기한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목련3단지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목련3단지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목련3단지는 지난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0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즉, 조합설립인가 시점과 상관없이 3년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2023년 7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고 해산·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간을 내년까지 지체하지 않고, 이달 말 총회를 열고 사업 재추진 및 해산 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주 목련3단지 조합장은 “이미 2020년 건축심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반려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전체 주민의 99%가 리모델링사업에 찬성했던 만큼 오는 29일 총회에서 재추진 결정이 나오면 다시 건축심의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은 업계가 정부에 꾸준하게 요구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하는 등 평면을 다양하게 구성·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2015년 연구 용역에 나섰지만, 7년 넘게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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