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방안 [자료=서울시]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방안 [자료=서울시]

구역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의 주민동의 절차가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다만 사업 초기 주민들의 추진의사를 검토하기 위한 동의율은 10%에서 30%로 강화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확인은 사전검토 요청과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사전타당성 조사 시 주민동의가 생략돼 2번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대신 시는 사업초기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은 30%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 사전검토 요청 주민동의율은 10%로 낮아 사업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을 높이고, 정비계획(안) 수립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은 현행 토지동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유지한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예정일인 9월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는 종전 1단계 절차(사전검토,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구역이다.

다만 종전 1단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에서 신속통합기획 등 변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0% 이상 주민동의율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율이 15%인 구역이 추가로 1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거나, 최초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율을 30% 이상 확보한 곳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사전타당성조사 시 주민의견조사 충족요건인 동의 50% 이상, 반대 25% 미만인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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