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자료=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자료=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의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6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정비구역 요건을 충족하고도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했던 해제구역이나 예정구역들의 구역지정 신청이 잇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지난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은 물론 주거정비지수 기준 점수 등을 충족하도록 한 제도다.

당시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가 많아 신규 구역지정의 문턱을 높이는 대신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시행한 이후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를 낮추는 등의 규제 완화가 아닌 제도 자체를 폐지해 신규 사업을 유도하겠다는 방법을 선택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법적 요건인 노후도 2/3 이상과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인 △노후도 연면적 2/3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소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특히 박 시장 시절 재개발·뉴타운 수습방안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구역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지난해 말까지 해제된 구역은 39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 정비의 시급성과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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