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절차 및 사업기간 단축 효과 [자료=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 및 사업기간 단축 효과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공공기획의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해 브랜드로 활용한다. 법적 정식명칭은 ‘정비지원계획’이지만, 통합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의미로 브랜드 명칭을 사용키로 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민(조합)과 공공이 함께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통합된 기획을 엮어내는 방식이다.

당초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된 이름을 사용키로 했다. 특히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의미도 담았다.

다만 법적 명칭은 정비지원계획으로 정해 신속통합기획은 브랜드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법적 명칭이 ‘도시기본계획’이지만, ‘서울플랜’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신속통합기획이 전면 도입되면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자치구가 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정비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추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계별 협의절차와 시·구 합동 보고회 등이 생략·간소화돼 구역지정 기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시는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지원을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 없이 신속한 정비계획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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