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관내 3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2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관내 3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2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관내 3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3곳의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장점검에는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 사업장 중에서 서구, 북구, 수성구 각 1개소였다. 점검 결과 각 사업장별 10건 내외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총 29건의 지적사항은 관할구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체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 12건 △자료보관 관련 등 행정처리 부적절 6건 △정관 및 운영규정의 회계처리 등 부적절 6건 △정비사업의 각종 자료의 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이다. 이에 지난 14일 처분결정 심의회의를 열고 △고발조치 7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6건을 결정했다.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 사례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널리 전파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80여 개소가 있다. 시는 이번 시범점검 후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조직 보강을 통한 상시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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