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총 302건 적발하고, 299건에 대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부정청약이나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대리청약 불법행위
대리청약 불법행위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는 통장매매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행위다.

일부 청약 브로커는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이어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거주 없이 주택이나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고,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은 주택법 위반이 된다.

또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도 57건이나 됐다. 원칙적으로 당첨취소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거나,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에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에 해당하는 대상도 3건을 적발했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협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228건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53건이 기소의견으로 통보됐다. 이에 따라 계약취소와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75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