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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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주택청약 관련 부정행위 159건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해당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혼한 후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3건이었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 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6건 적발됐다.

청약통장을 매매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10건이 나왔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는 대신 권리포기각서나 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 이른바 ‘로열층’으로 계약하는 불법공급도 55건에 달했다. 더불어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3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엄중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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