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제2의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제2의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페이스북]

건축물 해체공사 중 상주 감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착공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배치해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해체 난이도나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지금은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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