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이 실렸다.

실제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해 지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함께 별도로 관리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이러한 근거조항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의 소규모정비사업 심의 기준도 가로주택 활성화에 전면 배치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의 경우 임대주택과 공공기여를 이행해도 별도의 단서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10층 이상 규제완화를 받기가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청원자는 청원 내용에 “주민들은 낡고 허름한 빌라를 떠나 높은 층수의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며 “수십층을 건립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5층만이라도 지을 수 있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시가 중층의 기준을 7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층수규제는 정부정책과 어긋나고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다”고 지적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