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 115-3구역의 정비구역이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조합은 당초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팔달구 고등동 94번지 일대 6만4,233㎡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계위는 재개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재개발 찬성과 반대 주민 간의 입장차가 큰 만큼 재개발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합은 수원시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구역지정 해제 고시를 내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견 조사 후 재심의를 하겠다는 요구가 묵살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팔달 115-3구역은 2017년 12월 토지면적 51.4%의 소유자가 동의함에 따라 구역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토지면적 50%를 초과해 구역해제를 신청하면 주민의견 조사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시에 요구했다. 조합이 해제 신청 이후 긴급총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 조합원의 약 98%가 사업추진에 동의했으며, 구역해제 주민공람 과정에서도 전체 조합원 589명 중 382명의 조합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합은 410명의 사업찬성 동의를 받아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의 재개발 찬성 의견에도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해제 의사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의견 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정을 묵살한 것이다. 당초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 실시 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돌연 우편조사를 포함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장실사 형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일부 사업 반대파가 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해제 절차를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구역 내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수원시청 앞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반대’를 골자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조합 관계자와 구역해제 찬성 주민 일부만 소집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오경만 조합장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주민의견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재심의에서 해제를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근 구역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과도한 해제행정을 진행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해제 고시를 내면 곧바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해제처분이 취소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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