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115-3구역이 대법원에서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심민규]
수원 팔달115-3구역이 대법원에서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심민규]

대법원이 수원 팔달115-3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2월 정비구역 해제 이후 약 2년 만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시의 상고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팔달115-3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당시 의견조사에 응한 토지등소유자가 대부분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했지만, 시는 동의서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해제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합은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구역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나 토지등소유자 의견,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수원고법의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팔달115-3구역은 정비구역 해제가 취소됨에 따라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비구역 해제는 물론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도 모두 취소됨에 따라 조합도 다시 살아나게 됐기 때문이다.

오경만 조합장은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만큼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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