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정기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혁기 기자]
2024년 제3차 정기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혁기 기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은 많은 재산권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반드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이에 조합운영에 대해 점검하는 기관과 제도가 필요해지면서 한국부동산원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담당하게 됐다. 이번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정기 수요강좌에서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를 초빙해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 집행부가 주의해야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 중인 한국부동산원 장세진 담당자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한국부동산원 장세진 담당자 [사진=이호준 기자]

한주협은 지난 20일 2024년 제3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한국부동산원의 장세진 담당자가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 해설’을 주제로 강좌를 맡았다.

강의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점검 주요내용 해설 △실태점검 분야별 점검 사례 △점검에 따른 처분 사례 및 사건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합은 주로 정관 및 운영규정 작성과 총회 운영, 자금운용 및 회계 관련, 정보공개 등에 대해 점검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일례로 사전에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 적발된다. 사업시행자는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사전 총회에서 예산을 수립해 개략적인 부담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려야한다. 또 그 승인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강의 중인 한국부동산원 장세진 담당자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한국부동산원 장세진 담당자 [사진=이호준 기자]

더불어 수의계약 시에는 규정 내에 정의한 금액 내에서 체결해야한다. 이를 도과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금액을 낮추기 위해 동일한 과업내용을 분리해 체결하면 적발될 수 있다.

예산도 적합한 용도와 업무시간 하에 집행해야 한다. 예산 계정과목별로 사전에 승인받은 금액범위 내에서 조합업무에 관해 사용해야한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시간 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당형태로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조합은 자금 사용, 총회 개최, 용역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절차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국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매달 열리는 한주협 정기 수요강좌를 무료(교재비 1만원 별도)로 수강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홈페이지에서 강좌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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