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주협 제2차 정기 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2024년 한주협 제2차 정기 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주협)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선보였다.

한주협은 지난 21일 자사 강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23일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대한 해설이다. 전국적으로 분쟁이 확산함에 따라 공사비는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 추진 주체들에게 심화 해설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2024년 한주협 제2차 정기 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2024년 한주협 제2차 정기 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에서는 먼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00년 국토해양부, 2011년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는 정비사업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은 민간건설공사와 차별성을 갖는 만큼 조합과 시공자 간에 체결하는 공사비 조정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사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에 대해 소개했다. 계약서는 △건축연면적 명시 △공사/대여계약금액 구분 △공사비 산정 기준일 명시 등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 지하층 공사비가 지상층 공사비보다 저렴하므로 ‘지하층은 지상층 평당가의 OO%를 적용한다’ 등의 조건도 명시한다. 과거에는 증가한 연면적에 대하여 지하, 지상 구분없이 지상층 공사비를 적용해 공사비가 과다 인상돼왔다.

2024년 한주협 제2차 정기 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2024년 한주협 제2차 정기 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이 외에도 이제 입찰제안서의 명확한 정의를 기재하고 △공사의 범위 명시 △권리·의무 성립요건으로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의결 명시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공사계약금액 산출 등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공자 선정 시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하고, 시공자로부터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설계 변경,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함께 담았다. 공사기간 현실화를 위해 실착공일도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한편 매달 열리는 한주협 수요강좌는 전국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 정비사업 추진주체 관계자라면 무료로 청강할 수 있다. 다만, 교재비 1만원은 별도다. 강의 참석을 원하는 수강생은 한주협 홈페이지에서 강좌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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