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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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모아타운 신청 동의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시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30% 동의보다 강화한 50%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도 충족해야 한다. 구는 자치구 최초로 이런 내용의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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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는 강남구 대상지 3곳인 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가 선정되지 않았다. 강남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 비해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여기에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은 더 심화되고 행정력까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구는 공모 신청과 주민제안 사전 자문 시 조합설립 동의율과 큰 괴리가 없도록 토지등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동의율 산정 때 국공유지는 제외된다.

기반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신청 지역의 일부가 중복된 경우에도 자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선정 기준과 타당성을 높였을 때 시에 강남 지역 모아타운 사업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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