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 용적률이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안은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개정안과 윤종복 의원 개정안, 서준오 의원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김 의원 발의안에 포함돼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조례에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250%가 적용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정비사업은 지연됐고, 준공업지역 슬럼화도 지속됐다. 되레 오피스텔 등 준주택 위주의 고밀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교통 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커졌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계획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개선은 영등포구를 대표로 하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낡은 규제로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왔던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비오톱 지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받는 토지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정비됐다.

구체적으로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이 비오톱 관리 방안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비오톱유형평가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 보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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