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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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공개했다. 34평을 소유한 조합원이 34평을 분양 받으려면 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번 추정분담금은 현재 시세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일반분양가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변경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안중근)은 이달 1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조합원 대상 평형 선호도 조사에 착수했다. 일반분양가 평균 7,850만원(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공사비 1,000만원을 적용했다.

공급면적 기준 34.74평을 소유한 조합원이 34평을 분양받으려면 3억3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평형을 넓힌다면 △40평형(7억6,000만원) △54평형(18억7,000만원) △62평형(24억4,000만원) △76평형(35억5,000만원) △87평형(44억3,000만원) △101평형(55억1,000만원)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공급면적 기준 46.9평을 소유한 조합원이 34평형으로 면적을 줄이면 3억9,700만원을 환급 받는다. 평형을 넓힐 경우 △40평형(6,000만원) △54평형(11억7,000만원) △62평형(17억4,000만원) △76평형(28억5,000만원) △87평형(37억3,000만원) △101평형(48억1,000만원)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

53.15평을 소유한 조합원이 34평형을 분양 받으면 8억1,700만원을 환급 받는다. 40평형의 경우에도 3억6,000만원을 환급받는다. 평형을 넓힌다면 △54평형(7억5,000만원) △62평형(13억2,000만원) △76평형(24억3,000만원) △87평형(33억1,000만원) △101평형(43억9,0000만원)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

압구정일대 재건축구역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압구정일대 재건축구역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65.34평을 소유한 조합원은 34평형을 분양받는다면 19억700만원을 환급받고, 40평형은 14억5,0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54평형도 3억4,000만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 △62평형(2억3,000만원) △76평형(16억1,000만원) △87평형(24억6,000만원) △101평형(36억3,000만원)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

75.05평을 소유한 조합원은 34평형(13억8,700만원)과 40평형(9억3,000만원)까지 환급을 받는다. 나머지 △54평형(1억8,000만원) △62평형(7억5,000만원) △76평형(21억3,000만원) △87평형(29억8,000만원) △101평형(41억5,000만원)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

86.88평을 소유한 조합원은 34평형(25억3,700만원), 40평형(20억8,000만원), 54평형(9억7,000만원), 62평형(4억원)까지 환급을 받는다. 나머지 △76평형(9억8,000만원) △87평형(18억3,000만원) △101평형(30억원)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분담금은 현재 아파트의 시세와 평형대별 지분율 등을 산출해 평균적인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특히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동일 평형이라도 위치나 층수 등에 따라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종전시세 추산액은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 시세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 아니어서 향후 변경될 수 있다”며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일반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략적인 부담금인 만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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