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내달 3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정대혁 KG엔지니어링 상무(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와 강동구 어반플랫폼 소장(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이 맡는다.

한편 시는 그동안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을 진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주민맞춤형 재건축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