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이 SH와의 공동사업시행자 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SH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도 조합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을 상대로 낸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호1구역은 조합은 지난 2016년 6월 SH와 공동사업시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강동구청은 SH와 조합을 공동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 201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철거를 마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약정서에 따른 직원파견 등을 요청했음에도 SH가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약정서에는 공사 관리와 기성, 준공검사 등을 위한 직원파견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SH는 직원을 상주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천호1구역과 SH본사와의 거리가 10㎞ 이내에 가까이 위치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 시공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계약이행에 불성실했던 SH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매주 개최한 협력사 회의에도 불참했던 SH가 시공업무를 위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SH는 실무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분양계약에도 자사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설계검토에서 하자 발생으로 인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했고, 자금집행도 늦추면서 사업지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결국 조합은 지난 2021년 5월 정기총회에 SH와의 공동시행약정 해지의 건을 상정했고, 대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이어 2022년 10월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됐다.

그럼에도 SH는 공동시행약정 해지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공동시행약정 해지통보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청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변경이 이뤄진 만큼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인 조합원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른 집행행위에 불과한 해지통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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