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자료=서울시]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자료=서울시]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8곳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지난 1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위반업체 8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도시정비는 서류 미제출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가중 행정처분이 적용돼 등록취소됐다. 이어 △더플라우(서류 미제출) △피데스개발(자본금 미달) △행복짓기(자본금 미달) △주식회사오비스트(자본금 미달) △테라지엔씨(기술인력 미달) 등 5곳은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2025년 1월 10일까지 업무정지를 적용 받게 된다.

또 보림토건은 기술인력 미달로, 씨피에스어반은 변경등록 기간 초과로 각각 6개월과 1개월의 업무정지를 당했다.

다만 시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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