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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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8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 1일 20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및 개별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위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7곳, 업무정지 1년 1곳, 업무정지 6개월 7곳, 업무정지 3개월 1곳, 업무정지 1개월 1곳, 업무정지 15일 1곳이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정비업자는 △우솔디앤씨(일제점검 서류 미제출) △건영이엔씨(자본금 부족) △남경종합개발주식회사(기술인력 부족) △미래랜드디자인(기술인력 부족) △우리가인(기술인력 부족) △인터큐브(자본금 부족) △예조도시개발(기술인력 부족) 등이다.

등록취소 업체는 신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은 물론 기존에 계약한 사업장의 동의를 받아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업자로 인정된다.

다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총회나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등록취소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업무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합산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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