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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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한 이른바 ‘정비사업 4대 법안’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부칙에 따라 3~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법안으로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시행령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재정비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인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장기간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던 만큼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도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공자 선정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법제화하고, 금품·향응 등에 대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개정법에는 조합 해산·청산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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