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시청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택이 밀집한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6일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서비스는 오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는 구역이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동시에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2/3 이상인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소규모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인 주택단지는 물론 조합이 설립됐지만 추진이 더딘 단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만큼 기준에 충족하면 사업성 분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과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또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도 산출해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의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번 서비스는 이달 안으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관할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 등을 진행해 사업 손익을 예측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사업성을 높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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