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포스터=국토부 제공]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포스터=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울시내 200가구 미만 소규모재건축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공모에 나선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서울지역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이나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2018년 27곳에서 2019 57곳, 2020년 58곳, 올 9월 기준 60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중 서울의 경우 소규모재건축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지난 6월에는 2종 7층 주거지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 없이도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서울지역은 제외됐는데, 서울지역 주민들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대상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미분양 우려도 해소하기 위해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한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진행되며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동안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 “인근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 개요 [자료=국토부 제공]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 개요 [자료=국토부 제공]

한편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규정은 올 1월 20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담겨 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받게 된다. 또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해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000㎡ 미만)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면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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