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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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만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는 지난 4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5월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등은 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진행된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막았다. 당시 A씨 등은 양손에 칼을 들고, 가스호스와 연결된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집행관을 위협했다. 이에 집행관은 사고발생을 우려해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또 강제집행 대상 주택의 2층 등에서 농성을 하고, 차량으로 주택의 입구를 막는 등의 방해 행위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재개발 조합의 정당한 이주와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에서는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타인(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집행관)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타인(조합)의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집행관은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인 만큼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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