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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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자르는 행위로 강제집행을 방해한 A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특수재물손괴죄 등을 저지른 A씨를 징역 1년6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의 B재개발구역 내에서 C라는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A씨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해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다. 하지만 A씨는 보상금액을 납득할 수 없었고 C가게의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했다.

그러자 조합은 A씨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지난해 1월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과 용역지원들이 A씨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상점 내에 보관 중이던 LPG 가스통의 가스 밸브를 열었다. 그리고 가위로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집행관 등의 강제집행을 막았고 붙잡혔다.

법원은 A씨가 밀폐된 상점 내에 가스로 인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공공에게 위험을 발생시킨 점,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죄로 들었다.

하지만 A씨가 이전 범행기록으로 두 차례 벌금형만 있는 점, 사건 당시 가스밸브를 잠그는 상황을 제지하지 않은 점,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내리는 대신,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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