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단독주택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범신도시 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단독주택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범신도시 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단독주택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범신도시 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비 논의가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단독주택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빌라나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노후주택으로 인한 고통은 단독주택도 똑같다”면서 “1기 신도시 구축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분명이 단독주택을 포함해 입체적으로 개발된 만큼 재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단독주택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논의 과정에서 단독주택 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회는 △특별법에 단독주택에 대한 정책 가이드 포함 △단독주택에 형평성 있는 건폐율·용적률 적용 △단독주택 종상향 △단독주택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노후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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