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원 장관으로부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 받았다.

원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해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다.

원 장관은 “현재 내용적으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국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곳의 정비방법과 리모델링 홀대론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기존 도시정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면서 “리모델링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큰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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