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 최우식 회장 [사진=이호준 기자]
1기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 최우식 회장 [사진=이호준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회장 최우식, 이하 범재연)가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재건축을 선택이 아닌 강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당초 대선 공약과 괴리감이 크다는 것이다.

범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먼저 범재연은 정부가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경우에 한정해 특례 및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개별단지도 요건 충족 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해야 합당하다는 것이다. 통합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단지도 있고 블록 간 합의가 어렵거나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혼재돼있는 지역도 있어 태생상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체 정비예정구역에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도 촉구했다. 당초 대선 공약은 조건부로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30년차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별단지도 특별정비구역에 요구되는 적정수준의 초과이익 환수를 충족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케 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보편성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특별정비구역 통합 조합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시 구역 해제 없이 개별 단지로 진행 가능한 방안 수립 △스마트 그린 시티 인프라 구축, 기반 시설 확충 등 공공재에 대한 정부 재원 방안을 수립 및 공개할 것 △국토부 장관과 주민 대표들과의 대화 등을 요청했다.

최우식 회장은 “금번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한 걸음 나간 것은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기존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조건부 특별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한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의 선택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