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2023년 합동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2023년 합동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8,000세대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 1만세대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 지정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등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1기신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 이 특별법에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체계와 이주대책 등이 담기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양 자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3기신도시는 부지 착공에 본격 돌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도 본격 공급된다. 나눔·선택·일반형의 공공분양주택은 뉴:홈으로 새롭게 명명됐다. 지난해 말 2,300세대의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도 부여된다.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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