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달곤 의원 [사진=페이스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는 관련 자료가 없더라도 조합에 무상귀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청에서 자료가 소실된 경우에도 공공도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지난 7일 조합의 무상귀속 기발시설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무상귀속 기반시설 대상인 도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도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다. 기존 도로가 설치된 지 오래됐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관련 자료가 소실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합은 유상으로 해당 도로를 매입해야 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럴 경우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범위가 확대되어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도로가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된 도로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에 유상매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조합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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