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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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진다. 조합원이 전자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시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죄와 다른 법률의 죄를 동시에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각각 분리해 선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정부, 이주환 의원 등 6개 법안을 합쳐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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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도시정비법 주요내용(2021.7.24.) [그래픽=홍영주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자 투표 제도가 도입된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재난이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돼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이나 지역주택 등 주택법에 따른 조합은 이미 법령 개정을 통해 전자 투표가 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상황에서는 비대면 총회를 개최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경우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다수의 추진위·조합들이 총회를 미루거나, 취소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초 공포되면 3개월의 유예를 거쳐야 하는 만큼 11월 초부터는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도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면결의서 제도 운용에 대한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조합이 총회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제도를 운용할 경우 서면의결권과 관련된 행시기간과 장소 등 관련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서면결의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과 다른 법령을 함께 위반한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각각 분리해 선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인 임원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다른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액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의 합산으로 조합임원에서 해임되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으로 인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도지사에게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해 관할 시·도 소방본주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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