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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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지금은 조합원 100인 이하의 경우 총회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법안 핵심 내용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현행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는 조합원이 100인 미만인 정비사업장이 해당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역시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00인 미만이면 조합 총회에서 정한 정관 규정에 의거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장의 경우 조합 총회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즉, 개정안은 시행령에 명시된 위임사항을 삭제하면서 시공자 선정시 100인 이하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만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조합원이 100인 미만에 해당하는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총회에서 정한 정관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부정부패 등 비리가 발생해왔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태 의원은 “개정 법안 발의 취지는 조합원 100인 미만인 사업장도 시공자 선정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만 허용하도록 규정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공자 선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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