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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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수직증축의 경우 준공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4년 4월 기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준공된 사례가 없다.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는 강화된 안전성 검토 절차다. 수직증축은 수평증축과 달리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차 안전진단을 받기 전 1·2차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중복된 절차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최근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3·4단지의 경우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조합은 하중 보강을 위해 선재하공법 방식으로 1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다. 선재하공법은 수직증축으로 인해 커지는 건축물의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이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공법이 2차 안전성 검토에서는 발목을 잡혔다. 조합은 수직증축과 함께 수평증축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들이 사업유형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수평·별동증축으로 선회하기 위한 여유부지 확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를 5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점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 업계는 내력벽 철거가 가능할 경우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기울여왔다.

수도권 리모델링사업장 한 관계자는 “정부는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했던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수직증축의 경우 1·2차 안전성 검토 결과 내용에 납득할 수 있도록 안전과 신기술 검증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조속히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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