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사이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고 재건축보다 연한이 짧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곳곳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고, 신규 사업장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형사들도 속속 리모델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리모델링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 외에 GS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이 전담팀을 꾸리고 사업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다만, 수직증축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안전성 검토 통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등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점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2010년 1.4% 불과했던 리모델링 수요, 2019년 58.3%로 약 57%p 증가… 건축법상 완화된 용적률 적용에 연한도 15년으로 재건축의 절반=서울과 경기권 곳곳에서 리모델링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미 허용 용적률을 뛰어 넘은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시장 규모는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4%에 불과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2019년 58.3%로 크게 증가했다. 약 10년 동안 무려 57%p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리모델링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모델링시장은 2020년 17조2,930억원에서 2025년 23조3,210억원, 2030년 29조3,500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리모델링이 각광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용적률 완화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짧은 연한이다. 지은 지 15~20년 이상 경과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미 허용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건축법’ 제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 적용 완화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적용 완화 내용은 용적률과 건폐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 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기존 대비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즉, 기존 용적률 300%인 단지가 전용면적이 30% 증가하면 용적률은 39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리모델링 증가 추세 요인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꼽힌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강화에 따라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을, C등급 이상은 수평·별동증축이 가능하다.

▲대형사들도 리모델링에 적극 가담… 기존 터줏대감 포스코·쌍용 외에도 GS·롯데·대림·현대 등 가세=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늘면서 대형사들도 속속 리모델링에 가담하고 있다. 리모델링 강자로 평가 받는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 외에도 GS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등이 전담팀을 꾸리면서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먼저 GS건설은 2019년 서울 송파구 삼전현대아파트 시공권을 확보한 데 이어 2020년 마포구 밤섬현대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태다. 시공자 선정 총회는 2021년 상반기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건설도 2019년 서초구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아파트의 시공권을 확보했고, 이듬해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리모델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리모델링시장 진출 확대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으로도 이어진다. 이미 고층 아파트들의 경우 기존 높은 용적률·층수 등을 감안하면 리모델링이 주거환경개선 방안으로 적합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